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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호 태풍'솔릭'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(태풍피해신고)

최고관리자 0 2018-08-23 13:30:00 1,285

제19호 태풍 재해 중소기업●소상공인 지원 추진




추 진 개 요

 지원대상 : 제19호 태풍『솔릭』피해 중소기업소상공인

 지원유형 :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융자지원(이차보전)

 피해신고 : 재해 종료일에서 10일이내

 지원근거 :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-20호 (2018. 3.22 개정)

-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

 

□ 지 원 내 용

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- 지원한도 : 업체당 7천만원 이내(기존 대출금 미포함)

- 지원조건 : 연 2.0% 고정금리(5년 이내, 거치기간 2년 포함)

- 지원절차 : 재해확인증을 지참(읍·면·동 발급), 대출취급은행 방문

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(기업통상지원과)

- 지원한도 : 업체당 2억원이내 (피해금액이내)

- 지원횟수/기간 : 2회, 4년 (이차보전지원)

- 지원절차 : 재해확인증 및 추천서발급, 거래은행대출

 보증지원 : 보증수수료율 인하 일반재해 0.5%, 특별재난0.1%

- 신용보증기금·기술 보증기금 : 중소기업 최대 3억원(특별재난 5억원) 추가보증



- 지역신용보증재단 : 소상공인 7천만원(제조업은 1억) 추가보증

 

□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절차



 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(읍·면·동) → 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 발급(읍·면·동) →

 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추천서 발급(경제통상진흥원) → 보증서 발급(기술,신용보증기금, 지역신

용보증재단) → 협약금융 기관(은행)대출

※ 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의 부동산(물적),신용담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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