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
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
소액추천제도 도입근거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구매 할 경우 경애인 기업도 수의계약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업 소액추천제 도입 (조달청)
- 장애인기업 추천 수요기관 "한국장애경제인협회" 2010년 10월 21일 조달청 구매 총괄과 - 2791 공문에 의거 "한국장애경제인협회"가 추천하는 장애인기업 업체와 소액수의 계약 체결
추천대상 기업
-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원사중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등록 및 조달청, 조달청나라장터,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정보망
소액수의계약 절차
문의
- 전 화 : 064-746-1008
- 이메일 : asan5939@naver.com
- 팩 스 : 064-759-7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