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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(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) 제2항 <별표 6의3 - 지정기부금의 범위 29번>

구분
지정기부금 단체
지정근거
  •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  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등록(설립)근거 민법
등록(설립)근거 비영리공익법인
기부금 공제대상 개인, 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
공제범위
  • 개인 : 소득금액의 20%
  • 법인 : 소득금액의 5%


후원계좌안내

  • 은  행 : 제주은행 / 57-01-022973
  • 예금주 :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
  • 전  화 : 064-746-1008
  • 이메일 : asan5939@naver.com
  • 팩  스 : 064-759-7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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